MBC가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MBC 관계자는 11일 CBS노컷뉴스에 "박유천 씨는 자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9년 5월 15일부로 MBC 출연 정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라며 "출연 정지 사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상파 방송사인 KBS는 외부에 확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 내부적으로는 자체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두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 정지 등을 정한다.
SBS는 출연규제에 대한 시스템이 KBS나 MBC와 다르다. 출연규제 관련 사전에 심의해 명단을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섭외 과정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SBS 관계자는 "내부에 '방송출연규정심의위원회'라고 있다. 추후에 방송 여부나 출연 관련 제작진의 문의가 오면 심의를 해서 판단한다"라며 "사후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다 보니 리스트를 미리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유천이 이미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지상파 출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 황 씨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지난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