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공법 위반' 이재오 전 의원에 무죄 구형

이재오 "(무죄 구형) 감사하다" 소감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사진=연합뉴스 제공)
45년 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죄 구형 후 이 상임고문은 "감사하다"며 "20대 중반에 일어난 일인데 70대 중반에 들어서 재심을 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 당시로 보나 지금으로 보나 아무리 생각해도 처벌받을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양심을 걸고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1973년 서울 영등포 장훈고 교사로 재직하던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하다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북한 사회과학원이 발행한 철학서 등을 찾아내 불온서적을 타인에게 교부한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014년에서야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하고 가혹행위를 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이 상임고문은 1976년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진행했다. 2013년 법원은 해당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