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모(3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잘못된 인식을 엄벌해 이 같은 범행을 막아야 한다며 검찰이 요청한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아내와 아들이 고통 속에 살 것을 염려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회복할 수 업고 어떤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을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고 범행 전날 외식을 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며 "잠을 자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목이 졸린 아내의 고통을 짐작할 수조차 없고 어린 아들은 꽃을 피워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한 그릇된 인식에 대해 엄벌해 사회에서 이 같은 범행을 막아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 3월18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잠자던 아내 A(34)씨와 아들 B(6)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씨는 8천만원이 넘는 빚과 월세를 내지 못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자 가족들과 함께 죽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으로 달아났으나 추격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차가 접근하자 안 씨는 차 안에 있던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