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의 요청을 받아 국정원의 2015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472억원 증액해줬다.
이 전 국정원장은 이에 대해 보답하고 추후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 의원의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국정원 특별사업비 중 1억원을 현금으로 서류가방에 담아 최 의원에게 건넸다.
최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국정원이 기재부 운영을 지원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기 위한 목적의 자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2심에서는 이 전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 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최 의원에게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외에 증거재판주의나 공판중심주의 등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