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찰이 성범죄 용의자에 장학금 지급" 청원 답변 "환수 완료"

청원인 "장학금 환수 및 용의자 구속수사" 요구
靑 "재수사 진행 중, 장학금 환수 완료"
"장학금 지급은 범죄경력 조회 사유 아니야"
"경찰, 대상자 정밀 면담 등으로 재발 방지 약속"

청와대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는 11일 성범죄 용의자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해달라는 청원에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 경찰서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한 상태"라고 답했다.


앞서 청원인은 "성범죄 용의자인 청소년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수여한 경찰과 가출청소년쉼터는 사과하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위기청소년 중 근면하게 생활하는 학생 2명에 대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다.

그러나 청원인은 그중 한 명인 황모 군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출청소년 쉼터에 숨어 보호받으며,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던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명령이 내려졌다"며 장학금 환수와 용의자의 구속수사를 청원했다.

또 청원인은 "경찰서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수사 이력과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죄기록 확인도 없이 상장을 수여한 해당 경찰서에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시작돼 한달 새 21만 6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가해자 황모 군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황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혐의가 있으나 당시 황 군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사미성년인 13세였다는 점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황 군의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과 달리 14세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항고했고, 이에 검찰이 지난 1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또 강 센터장은 강남경찰서가 범죄기록 확인도 없이 상장을 수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매우 민감한 정보로 법에 따라 그 조회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며 "상장 및 장학급 지급과 같은 경우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강 센터장은 "해당 경찰서는 지난 5월 20일 황 군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5월 27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강남경찰서는 장학금 전달행사를 주관한 책임자를 전보했으며, 향후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정밀 면담 등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대책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08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