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일 "CJ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이 약관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CJ푸드빌에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롯데오토리스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융중개인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하도록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에 명시했다.
이 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전가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오토리스에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하도록 했다.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는 약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점검·시정해 갑과 을간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