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좀처럼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최종합의를 위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사용자위원에는 최소 동결 이상의 수정안을, 노동자위원에는 최대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최초요구안에 이어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은 현행 최저시급 8350원보다 14.6% 인상하는 957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월 200만원 이상 필요하고, 실태생계비를 보더라도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2% 삭감하는 8185원을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0.9% 중 협상배려분 1.2%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인상효과 감소폭 감안분 1.0%는 납득하기 힘든 인상 근거라면서 이를 현행 최저임금에서 삭감했다는 논리다.
앞서 최초제시안에서 노동자위원들은 현행 대비 19.8% 오른 시급 1만원을 내놓았고, 사용자위원들은 현행 대비 4.2% 낮춘 80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초요구안 당시 1385원에 달했던 노사 간극은 835원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전례 없는 삭감안을 두 번 연속 내놓은 사용자위원과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한 노동자위원 사이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번 권고안은 심의촉진구간이나 공익위원안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요구인만큼 노사가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차 수정안을 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서로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 보고 차기회의에서는 보다 좀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