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10일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서 활동하기로 정했으나, 박 의원은 "합의한 적이 없다"며 그만두지 않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박 의원을 여러차례 설득했으나, 입장을 끝내 돌리지 않아 '해당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희가 강제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 부분은 명백하게 당 기강에 대한 문제다. 실질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여서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