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손석희-김웅 TV조선 배후설' 김어준에 무혐의 결론

김어준 "누군가 제안을 했을 것, 1순위로 TV조선을 추정"
지난 5월 '불기소' 의견 송치 뒤 재지휘, 최종 '불기소' 의견
"판례 검토 결과, 공익 목적 위법성 조각 사유 폭넓게 인정"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방송인 김어준(50)씨가 TV조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보강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론지었다.

사건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JTBC 손석희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발언했다.

이 방송에서 김씨는 "사건의 본질은 누군가가 걸림돌이 되는 손 대표이사를 제거하려 하는 것이다"며 "추정하자면, 지금 소스를 다 푸는 곳은 TV조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웅씨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제안이 있었을 것이다. 그 제안을 한 1순위로 TV조선을 추정한다"는 발언과 함께 "자리를 제안한 쪽이 접촉 사고에 대한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TV조선은 김씨의 발언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 4월 김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이미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서 말했고, 공익적인 목적의 발언이라 위법성 조각 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유)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5월 초 해당 사건에 대해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비방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발언의 취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 송치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경찰은 TV조선 측에 대해 손 대표이사 관련 보도를 몇 차례 했는지 등에 대해 서면 답변을 받고, 김씨 측을 상대로도 어떤 취지와 근거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다시금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했고, 검찰도 이같이 송치하도록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다"며 "이같은 점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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