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관련 규정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를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사람에게 심사를 거쳐서 최고 20억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중복 지급, 착오 등 기타 사유로 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상금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실효적인 환수 조치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규정도 환수 규정을 신설해 상금 지급의 적절성 및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