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경과돼 오늘 중으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시기는 같은달 20일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 안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로 알려졌다.
국회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경우 순조롭게 임명되겠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 거부 방침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의 경우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재송부 요청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는 뜻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기한 만료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