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 범행은 금품이나 향응 제공 없이 명함만 배부한 것이라서 위법성이 크게 중하지 않다"며 "이런 행위만으로 당선을 무효화 하면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다른 사건과의 비교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변론했다.
김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4월 "김 시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명함을 돌린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당선 무효로 시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