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패스트트랙 수사 "경찰 출석해 적극 협조"

패트 정국, 한국당 폭력 혐의로 맞고발…표창원 경찰 출석요구서 받아
17일 서울영등포경찰서 출석 예정…한국당은 수사 거부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 경찰 조사 불응해선 안돼" 비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0일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며 "경찰의 피고발인 출석 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의 출석 요구는 지난 4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이 상호 맞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과 관련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한국당은 폭력과 상해 혐의 등으로 맞고발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출석요구서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해왔다.

표 의원은 이날 SNS 페이스북에 경찰의 출석요구서와 함께 글을 올려 "헌법 규정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 직위 권한을 이용해 압박하거나 방탄국회를 소집해서는 안된다"고 자유한국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표 의원은 이에 따라 17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의 수사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시작되면서 향후 결과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당 의원들이 고발당한 국회선진화법 회의방해죄 혐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이면 5년 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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