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선거홍보TF를 만들어 인쇄업체 '비컴' 등 2곳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16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리베이트 비용을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청구를 해 1억620만원을 받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받은 돈을 실제 광고 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