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 되었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렬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며 문제의 변호사법에 대해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 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지 좀더 명확해 진 후에 판단 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인다"고 마무리했다.
윤 후보자는 애초 막역한 후배 검사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의혹 사건가 관련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적이 없다고 강변하다가 <뉴스타파>가 전화녹취록을 공개하자 "소개는 선임했지만 선임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