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독 징계 감면, 자격정지 1년서 3개월로

협회 관계자와 상의했다는 김호철 감독의 주장 일부 인정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한민국배구협회의 자격정지 1년 중징계에 반발해 재심을 요청한 김호철 전 배구대표팀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기존 1년의 자격정지를 3개월로 감경했다.(사진=대한민국배구협회)
결국 대한체육회는 김호철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김호철 전 배구대표팀 감독의 대한민국배구협회 징계를 재심의했다.


김호철 감독은 지난 4월 대표팀 감독으로 재임 도중 V-리그 남자부 OK저축은행 감독직을 맡으려는 움직임으로 1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표팀 전임 감독 계약 기간에 프로팀 감독 겸직과 이직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이 징계의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김호철 감독은 징계에 불복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고 대한체육회가 심의한 끝에 기존 1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3개월로 감경했다. 사실상 김호철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폭 징계가 줄어들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표팀 감독 등으로 일하며 한국 배구에 공헌한 점을 감경 이유로 꼽으며 김호철 감독이 OK저축은행과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회 관계자에 이 소식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김호철 감독은 OK저축은행 감독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남성 홍보이사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홍보이사 등 배구협회는 이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배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호철 감독의 주장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간 대화'라고 주장했지만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는 사실상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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