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철거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층 천장 부분이 주저 앉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이 어디까지 보고됐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전 건축주가 건축업체 관련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건물이 흔들린다' 등 붕괴위험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건축주를 비롯해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모두 7명을 업부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살피고 있다.
또한, 담당 자치구청인 서초구청 관계자에 대해서도 철거 관련 심의와 감독 등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이 사고로 사망한 A(29)씨 유족 측은 구청 건축과 과장, 팀장 등 공무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