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다.
윤 후보자는 애초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변호사를 소개했지만 선임된 것은 아니다"라며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
'위증' 논란 불거지자 윤 국장과 당사자로 지목된 이남석 변호사가 하루 만인 지난 9일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의 불씨는 여전하다.
윤 국장은 전날 오전 "(논란이 된)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대검 중수부에서 과장으로 있을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자가 (과거)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소개를 한 당사자는 윤 국장 본인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여기에 이 변호사도 "2012년 윤대진 과장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또 그 수사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서장을 만나보니 매우 상태가 심각해 한동안 윤 서장 말 상대를 해줬다"며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과 이 변호사가 해명을 내놨지만,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는다.
우선 윤 국장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2012년 당시 윤 후보자의 인터뷰는 거짓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여기에 윤 국장 자신이 나섰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데 굳이 윤 후보자가 나서서 윤 국장을 감싼 것도 의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국장이 자신의 친형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했더라도 '친족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변호사법 제36조 단서 조항에 따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도 윤 후보자가 윤 국장을 대신해 나선 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국장이 소개해 줘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윤 후보자가 모를 리 없다"며 "윤 국장이 당당히 말해야지. 윤 후보자가 보호해 준다고 거짓말하면 이게 더 욕 먹을텐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이 변호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윤 전 서장이 2014년 국세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 판결문에는 이 변호사가 '2012년 9월 12일 국세청에 윤우진의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입장은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형사 사건이 아닌 행정 소송에 국한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명확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여기에 이 변호사가 윤 후보자 소개로 연락을 남긴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자세한 해명이 필요하다.
CBS노컷뉴스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변호사에게 추가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