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살리기' 연이은 해명에도 '잔불'은 여전

"윤우진 사건 소개는 윤석열 아닌 윤대진"
윤석열 '위증' 논란…윤대진·이남석 적극 해명
해명 불구…'윤석열 인터뷰·이남석 선임' 논란 불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지난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다.

윤 후보자는 애초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변호사를 소개했지만 선임된 것은 아니다"라며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

'위증' 논란 불거지자 윤 국장과 당사자로 지목된 이남석 변호사가 하루 만인 지난 9일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의 불씨는 여전하다.

윤 국장은 전날 오전 "(논란이 된)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대검 중수부에서 과장으로 있을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자가 (과거)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소개를 한 당사자는 윤 국장 본인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여기에 이 변호사도 "2012년 윤대진 과장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또 그 수사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서장을 만나보니 매우 상태가 심각해 한동안 윤 서장 말 상대를 해줬다"며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과 이 변호사가 해명을 내놨지만,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는다.

우선 윤 국장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2012년 당시 윤 후보자의 인터뷰는 거짓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여기에 윤 국장 자신이 나섰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데 굳이 윤 후보자가 나서서 윤 국장을 감싼 것도 의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국장이 자신의 친형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했더라도 '친족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변호사법 제36조 단서 조항에 따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도 윤 후보자가 윤 국장을 대신해 나선 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국장이 소개해 줘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윤 후보자가 모를 리 없다"며 "윤 국장이 당당히 말해야지. 윤 후보자가 보호해 준다고 거짓말하면 이게 더 욕 먹을텐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이 변호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윤 전 서장이 2014년 국세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 판결문에는 이 변호사가 '2012년 9월 12일 국세청에 윤우진의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입장은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형사 사건이 아닌 행정 소송에 국한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명확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여기에 이 변호사가 윤 후보자 소개로 연락을 남긴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자세한 해명이 필요하다.

CBS노컷뉴스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변호사에게 추가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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