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항소심은 수원고법 704호 법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담당으로 진행된다.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命運)을 건 2라운드가 시작된 셈으로, 이 지사 변호인단은 쟁점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등 법리적 방어선 구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항소 이유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에 모두 참석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 등 6명, 법무법인 중원의 권재칠 변호사 등 4명, 나승철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 등 모두 12명으로 꾸려진 상황이다. 이 지사 역시 변호사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13명의 변호사가 움직이는 셈이다.
이 지사의 핵심 측근은 10일 CBS노컷뉴스의 관련 취재에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한번 진실에 부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변호인단을 통해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다"며 "법적대응은 변호인단에 일임하고 이 지사는 도정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 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검찰 항소 이유의 법리적 문제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의 경우 1심의 '완패'를 만회하기 위해 강력 대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1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집중 해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맡아왔던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검사가 2심에서도 공소사실 요지를 다시 한번 밝힐 예정이다.
이 지사의 2심과 관련, 검찰의 분위기를 전하며 구체적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다. (기소 후에는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새로운 것(증거)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법령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친형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추진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진단 없이 정신병원 강금을 시도했다고 판단, 항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개발이익 자체는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검찰은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에게 혼돈을 줬다는 입장이다.
검사사칭건 역시 1심 재판부는 억울함을 토로한 수준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을 받아 들였으나 검찰은 벌금형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누명을 썼다고 말한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재판부의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