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해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은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돼 개정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현행 시행령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최근 1년 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 할 때 등에만 적용된다.
적용 기준 시점은 ▲일반 주택(아파트)은 입주자 모집공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처럼 요건이 까다로워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관건은 과연 적용 문턱을 어느 정도 낮추느냐하는 점이다.
우선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이라는 전제조건 가운데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지역'을 '물가상승률' 수준 정도로 완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7%인 점을 감안하면 전제조건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만 해도 상한제 적용 대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평균 분양가 상승률 집계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적용 시점 역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최소 1~2년 가량 늦출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이미 관리처분을 받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9월 중 공포가 가능하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 9·13 대책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가운데 하나라고 평가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공급 부족으로 결국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