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됐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돼 왔다.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의 불편이 계속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언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고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재포장해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고려됐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생활 편의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
다만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앞으로도 금지된다.
윤종건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돼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의 주류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