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외국 법령·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