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7곳을 선정해 총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서울 구로구 개웅산 자락길 △광주 광산구 신촌생활공원 △대전 동구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경기 성남시 밀리언근린공원 △전남 담양군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전남 화순군 수만리 생태숲공원 △경남 창원시 달천공원 등이다.
당국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최소 4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평균 7억 2천만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강원·전북·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 이 가운데 2014년 시작된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올해까지 51곳에 195억원을 지원, 장기미집행공원 17만 6천㎡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편익 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