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1인가구까지 세분화

1~3인 가구도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적용키로
중소기업근로자전용주택 입주시 신입·장기근속자에 가점 부여
장기간 비어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완화키로

충북 음성군에 들어설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이 1인, 2인 가구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량 공급되는 전용주택 입주시 신입사원과 장기근속자에겐 가점이 부여되고, 장기간 비어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등을 마련, 10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판단할 때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선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해왔다. 4인 이상일 때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일 때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된다.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미 입주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규정 시행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에 대해선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의 경우 더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했다. 또 신입사원과 장기근속자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장기근속형 입주자격은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해 3인 이상 세대로 구성되고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당국은 지난 4월 후보지 선정을 거쳐 충북 음성군에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은 또 준공후 15년 넘은 노후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공가율이 6개월 넘게 5% 이상일 경우엔 입주자격을 완화해 장기 공가(空家)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완화 기준을 총족한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인 '1인 창조기업'은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업자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주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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