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기술료를 2021년까지 전액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기술료 고시)를 다음 주 중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방사청은 "최근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 둔화 및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로 방산수출 기업들이 기술료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기술료 누적 징수 한도가 신설되고, 기술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도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