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이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의 성폭행 혐의 중 일부 사건에는 김 전 차관도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김 전 차관과 이씨 사이의 성관계에는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김 전 차관은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접대를 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권씨도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천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한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한다.
김 전 차관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씨는 처음 의혹이 제기된 2013년 김 전 차관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윤씨는 지인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만 별건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윤씨가 과거 수사 때는 성접대 자체를 부인했으나 이번에 조사를 받으면서 성접대를 했고, 대가를 바란 것이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5월 구속 후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해 온 윤씨가 정식 재판에서는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전 차관 측도 이달 5일 진행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금품 수수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접대 등 다른 혐의는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