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정관용>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의 영상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 피의자 남성 긴급체포됐고 구속됐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 폭행당한 여성. 갈비뼈 부러지고 머리 다쳐서 현재 병원 치료 중이에요. 전문가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네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강혜숙 공동대표 연결해 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강혜숙>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 영상 보셨죠?
◆ 강혜숙> 봤습니다.
◇ 정관용> 참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피해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우리 이주여성인권센터에?
◆ 강혜숙> 제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부설로 상담소를 운영하니까 일상적으로 이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피해 이주여성들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죠,이런 일들이?
◆ 강혜숙> 네.
◇ 정관용> 그런데 게다가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서도 이주여성인권센터 같은 데 외부기관에 도움을 아예 요청도 못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다면서요?
◆ 강혜숙> 지금 현재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한국어도 부족할 수 있고 한국에서 자기 권리 보호를 위한 어떤 정보들이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몰라서, 어디에 하소연해야 될지 몰라서? 그다음에 또 혹시라도 알더라도 무서워서 못 하는 경우도 있죠?
◆ 강혜숙> 일단은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상담을 해도 내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것인 거죠. 그리고 과연 내가 이런 폭력 피해를 얘기했을 때 내 말을 믿어줄까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주여성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특별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남편의 신원보증제도 이게 또 하나의 문제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 강혜숙> 이주여성이 독자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저희들이 많이 문제제기해서 종이서류상으로의 신원보증서 제출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국적을 신청할 때 남편을 동행하라는 것이 줄로 명시가 돼 있었고요.그런데 이제 글로 명시돼 있는 것은 없어졌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국적신청을 하고 나면 나중에 면접 보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면접 때 남편 동행을 요구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남편을 통해서 이주여성이 증명 받는 그러한 신원보증제도라는 것이 완전히 철폐된 것으로는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의미에서는 남편 없이는 나 혼자 여기서 살 수도 없다 이런 식의 위협을 느끼게 되나요?
◆ 강혜숙>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거주 자격을 얻거나 귀화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야만이 국제결혼가정에 가정폭력이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당하면 나 혼자 나가서도 홀로 서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여성들이 남편이 나 버리면 나는 한국에서 도저히 못 산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 말이죠?
◆ 강혜숙>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상담소나 경찰 번호를 설사 안다고 해도 지원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보세요?
◆ 강혜숙> 법무부에서 신원보증제도를 없앴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처럼 실질적으로 완전히 철폐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UN 인권위원회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없애라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주민이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체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주여성이 현지 사정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한국에 왔을 때 적어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접근 가능한 언어로서 한국에서 범죄 피해를 겪는다든지 여성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내 권리는 어떤 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안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주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주여성 인권과 관련한 정기적인 교육도 이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주여성 여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숙지해서 이주여성 상담소나 이주여성 쉼터 쪽으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뿐만 아니라 이주여성들의 남편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강혜숙>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 결국은 국제결혼한 남성들에 대한 교육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가정폭력이 국제결혼가정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물론 그렇죠.
◆ 강혜숙> 그렇게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3시간씩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상국이 한정돼 있어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타이 정도로.
◇ 정관용> 왜 그 나라들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있죠?
◆ 강혜숙> 법무부의 설명으로는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혼율도 높고 혹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이유에서인 건데요. 이것은 사실 인종차별입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 강혜숙> 그래서 2015년 UN인종차별특별보호관의 보고서에도 이건 인종차별에 해당된다고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말씀 듣고 보니까 국제결혼한 남성들만 특별히 교육의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 또한 인권침해이면서 인종차별일 수 있다.
◆ 강혜숙>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사회가 국제결혼이든 아니든 간에 여성에 대한 폭력들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청정한 국가로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결국은 가정폭력의 피해가 되는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도울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 이게 핵심이로군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시는 그런 가족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 강혜숙>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평등해요. 그래서 이주여성이 한국어 공부를 하러 가고 싶다거나 결정권 이런 것을 굉장히 존중해 주면서 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강혜숙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혜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