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서 '황교안·朴청와대 의혹' 역공 편 與(종합)

"윤 후보자 의혹에 황 대표, 박 정부 관련돼 있어"…'황교안 청문회' 방불케
박주민 "황교안 삼성 떡 값 명단에 있었나" 질문도
표창원 "윤 전 세무서장 수사 문제 있다면 황 대표가 책임져야"
박근혜 윤 후보자 불법사찰 추가 의혹도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이전 정부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방어 보다는 역공을 취했다. 청문회는 '황교안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검찰 개혁 의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예상과 다르게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 전 정권의 수사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세적 태도를 취했다.

특히 야당의 공격 포인트로 여겨졌던 윤 후보자의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무관함을 알리는 한편, 오히려 한국당 황 대표가 연관돼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당 황 대표도 관련 있다'고 오히려 역(逆)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22개월만에 무혐의 처리 내린 데 대해 검찰의 조직논리가 작동했고, 윤 후보자도 관여돼 있다는 의혹을 주장해왔다. 당시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언론에 보도돼며 '검경 갈등'의 사례로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윤 전 시장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 이걸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한테 달라고 하는데 2015년 2월에 검찰에서 불기소 무혐의 결정내린 것"이라며 "4급 이상 공무원이면 총장,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가 되게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이 내용을 알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국당 황 대표로, 무혐의 사실을 따질려면 황 대표도 불러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이어 김 의원은 "왜 부장검사 천형인 윤 전 서장을 불기소를 했는지 (당시) 맨날 언론에 나왔다"며 "검경 간의 갈등으로 맨날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 총장과 지검장, 그리고 특히 황교안 장관이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그게 궁금하면 여기다 황교안 전 장관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고 야당의 질의에 오히려 고성으로 반격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윤 전 서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한국당 황 대표의 책임성을 언급하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고, 보고를 받은 황 대표와 지검장 등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과거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법사위 회의 회의록을 들며 "당시 황 장관에게까지 보고 됐고, 그 보고 내용은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황 장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황 장관도 분면히 검찰 전체가 인식하는 상태에서 책임지고 처리한 사건인 만큼 사건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휘라인인 황 장관과 최교일 중앙지검장(現 한국당 의원), 형사 3부장이 규명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리고 그에 따라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처분이 잘못됐다면 철저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2007년 삼성 떡값 명단' 진술서에 한국당 황 대표가 등장한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삼성비자금 사건 담당 검사로 삼성X파일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서를 열람했을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박 의원은 후보자를 향해 "황 대표의 삼성 상품권 수수 의혹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윤 후보자는 "일단 삼성 비자금을 먼저 조사하는 걸로 하고 감찰 관련 진술서는 (김 변호사가) 도로 가져가는 바람에 보거나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련 내용을 보지 못해 황 대표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이다.

황 대표는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한국일보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상품권을 포함해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해당 내용을 보도 한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또 박 의원은 윤 후보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불법 사찰을 했고, 고의적인 비방 시도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후보자의 장모를 둘러싼 고소 고발도 비방 시도의 일부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며 박근혜 청와대가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윤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해 정모씨를 이용, 윤 후보자의 장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ㅈ정황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이어 "대화 관련 녹취록을 제보 받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면 2017년 1월 청와대에서 정씨를 접촉해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갔다. 자료를 받기 위해 밥도 사줬다.박근혜 정부 말기 윤 후보자에 대해 여러면에서 자료를 받아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만약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권력이 저렇게 부당하게 개입하려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윤 후보자는 "검찰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차단 시켜야할 임무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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