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한 tvN 예능 프로그램 '대탈출2'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tvN과 XtvN의 '대탈출2'에 대해 심의하고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결정했다.
tvN은 지난 4월 28일 '대탈출2'에서 출연자들이 밀실에서 탈출하기 위한 단서를 찾는 과정을 다루면서 불에 탄 시신 모형과 출연자들이 해당 시신에서 떨어진 팔에서 반지를 빼는 모습 등을 방송하고 이를 4월 29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XtvN 역시 지난 5월 3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같은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불에 탄 시신의 손을 근접촬영해 보여주는 등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준 것은 물론 어린이・청소년 시청자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라며 결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