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4명 추행' 50대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사진=자료사진)
중학교 교실에서 여제자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해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A 씨가 수차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접촉한 신체 부위 중에는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도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진지하게 사과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2명은 벌금 3천만 원 2명, 4명은 2천500만 원, 1명은 2천만 원, 2명은 1천500만 원의 양형 의견을 각각 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한 달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교실에서 B(12) 양의 몸에 밀착한 상태에서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4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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