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책임자 조차 불분명한 '잠원동 사고'…'과실치사' 입건 검토

감리인, 건축주·철거업체 관리자 등 입건대상으로 검토 중
사고 당시 '현장소장'은 당일 첫 출근…총체적 관리감독 부실 지적
경찰 "관련자 9명 불러 조사…서초구청 책임 여부도 검토 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현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붕괴사고'는 미흡한 안전조치가 불러일으킨 인재(人災)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경찰은 사고 관련 입건 대상자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발생한 잠원동 사고와 관련,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에는 감리인 정모(87)씨를 비롯해 건축주 A씨, 철거업체 관리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해 현장소장과 인부 등 공사 관련자 9명을 지난 주말 사이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우선 사고당시 철거현장에 상주 책임이 있는 정씨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 '상시감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낙원동 건물 붕괴 사고 이후 철거현장에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현장에는 정씨 대신 감리 자격증이 없는 동생이 있었고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현장을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확인하고 있다"며 "동생이 현장에 나가있던 것을 감리보조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정씨 진술의 진위가 맞는지 등 종합적으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통상 현장의 '책임자'격인 현장소장은 당일 고용돼 처음 출근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조차 누구로 봐야할지 불분명한 황당한 상황이다. 총체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담당 수사 관계자는 "현장소장이 사고 당일 고용돼 왔던 것은 맞다"며 "현장책임자를 감리로 볼 수도 있고, 소장으로도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사고 직전 건축주가 건축업체 관련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건물이 흔들린다' 등 붕괴위험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을 포착, A씨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자치구청인 서초구청 관계자들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으며,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