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입국 열흘만에 무차별 폭행… 남편은 "맞을 짓 했다" 변명

지난 6월 중순 함께 살기 위해 입국했지만 10여 일 만에 폭행 시작돼
술 마시면 폭행 심해지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남편 A씨 "언어가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달랐고 이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

30대 한국인 남편이 지난 4일 밤 전남 영암 자택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사진=SNS 캡처)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피의자가 경찰에서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피의자인 남편 A(36)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의 원인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아내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내 B(30)씨가 A씨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지 열흘 만에 폭행이 시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전남 영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30·여)씨를 손과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의 책임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아내에게 있다"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등 맞을 짓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과 B씨의 몸에 남은 상처 등으로 반박할 수 없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이 아내 B씨에게 있다며 책임을 아내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B씨가 A씨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게 지난 6월 16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A씨의 주장은 폭행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베트남에서 A씨의 아이를 출산한 B씨는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한 뒤 20여 일 전 A씨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착한 남편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진술에 "언어가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달랐고 이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출신 아내 B씨의 피해 사실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게 된 지인이 지난 5일 오전 8시쯤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B씨의 지인 등이 SNS와 베트남 이주 여성 등이 가입돼 있는 커뮤니티 등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빠른 속도로 영상이 퍼졌다.

해당 영상에서 이주 여성 B씨는 남편 A씨에게 뺨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맞았으며 두 살 배기 아들이 울며 말리는 상황에서도 폭행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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