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된 이후 2015년부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하여 지원을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등어·명태 등 7개 품목에 대해 약 17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했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9월 어업인의 신청 내용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