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베트남女 폭행에 "반의사불벌죄 폐지"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 "접근금지명령 위반, 징역 또는 벌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베트남 출신 여성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3시간 가량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심각한 가정 폭력에 대해 온 국민인 분노하고 있다"며 대응책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폭력과 억압의 실상이다. 특히 '엄마'를 외치는 두 살배기 아이를 두고 그 야만적인 폭력이 휘둘러졌다는 점에서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책에 대해 "임시국회에서 가정 폭력 관련법을 대폭 개정해보도록 하겠다. 현행 반의사 불벌죄의 폐지를 검토해 보겠다"며 "접근금지 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자녀를 앞에 두고 벌어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혐의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폐지하겠다는 이유에 대해 "가정 폭력에 관해 1년간 재판한 적이 있는데 무참하게 매를 맞고, 그것도 상습적으로 매를 맞고 오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 남편이 일하지 못하면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서 풀어달라고 하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여러 번 봤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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