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폭행사건…경찰 30대 한국인 남편 구속영장 신청

지난 4일 밤 전남 영암 자택서 베트남 출신 아내 무차별 폭행

30대 한국인 남성이 지난 4일 밤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있다(사진=SNS 캡처)
결혼 이주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전남 영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30·여)씨를 손과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피해 사실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게 된 지인이 지난 5일 오전 8시쯤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는 평소에도 A씨가 자신을 위협하거나 폭행하기를 반복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지인 등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전달하면서 SNS와 베트남 이주 여성 등이 가입돼 있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영상이 퍼지게 됐다.

해당 영상에서 이주 여성 B씨는 남편 A씨에게 뺨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맞았다.

이어 B씨는 남편의 폭행을 피해 구석으로 달아났지만 쫓아온 A씨는 옆구리 등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이밖에 두 돌이 갓 지난 B씨의 아들이 폭행당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수차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내 앞에서 베트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며 "물건을 갖다 달라는 요구에 다른 물건을 갖다 주는 등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아이를 출산한 B씨는 A씨와 결혼하기 위해 지난 6월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폭행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여성보호센터 등을 통해 피해 여성과 남편을 분리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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