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자가 검찰에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또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이라고 평가했고, 부인의 비상장 주식 거래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에 "국회결정 존중"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서는 안 되고,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역효과 부분을 애둘러 우려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형사법 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실한 의견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대사건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현재보다 약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 수사를 담당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직접 수사의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요구했던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윤 후보자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항명 논란' 등에 휘말렸던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잘되든 잘못되든 '장래에 좋지 못하다'고 주변 선배들이 만류했던 게 사실"이라며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할 사건이면 인사를 생각하지 않고 진상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사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모두 말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황 장관과 갈등을 빚었고,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는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면서도 "다만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 의미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결론이 난 사건임에도 민주화 운동 정신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 軍동성애 "차별 없어야"
군내 성소수자 처벌 조항 논란과 관련해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한 입장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사회 각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입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형사법은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안보형사법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때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 등이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일반적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인의 비상장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검찰총장 후보자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자 각종 수사를 진행함에 잇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주식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원금만 돌려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자의 부인은 도이치파이낸셜 비상장주식 2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투자 권유의 경위와 후원 경위 등 관련 의혹들을 검증하기 위해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윤 후보자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의 경우, 부인 지인의 투자 권유로 투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인은 지난 2013년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당시 공모에 참여해 2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고, 2017년 거의 동일한 가격에 주식을 전부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몃너 "회사를 상대로 하는 인수대금 반환 채권이 발생한 적이 있지만 곧 원금을 반환 받아 현재는 사인간채권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가 수개월 뒤 해제하고 원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없고 차익도 없다"면서 "관련 세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후보자 배우자의 직계 가족이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공직 후보자의 검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며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