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궁중족발 건물주, 위로 음악회 연 대학생들 무더기 고소

궁중족발 건물주, 점포서 음악회 연 대학생 18명 고소
건물주 "명도집행 진행중…주거침입·업무방해" 주장
학생들 "좋은 의미로 한 일이 고소감이라니…" 당혹

궁중족발 건물이 있던 상가 (사진=자료사진)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발끈한 점주가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이 무분별한 고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궁중족발 점주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음악회를 연 학생들이 건물주에게 무더기로 고소당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궁중족발 건물주 이모씨(61)는 최근 한신대 찬양팀 학생 18명을 주거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내려받아 수사중이다.

발단은 지난해 4월 한신대 찬양팀 학생들이 점포 안에서 '궁중족발을 지키기 위한 기독인들의 음악회'를 연 것에서 비롯됐다. 선의에서 진행된 순수한 음악회였다.

하지만 건물주 이씨는 이를 두고 주거침입이자 업무방해라고 문제삼았다. 당시 점포는 명도집행이 진행중이던 상황이라 출입을 하려면 건물주인 이씨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형사 고소당한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찬양팀 소속 학생 김모씨(24)는 "좋은 의미로 한 일이 이렇게 돼 당황스럽다"며 "태어나 처음으로 고소라는 걸 당했다. 지금은 부디 모든 게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다른 학생 이모씨(21)도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응원하기를 중요시 여기는 학생들이라 이번에도 직접 궁중족발을 찾아가보자는 의미에서 음악회를 열었다"며 "이게 왜 고소감인지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함께 고소를 당한 찬양팀 지도목사 이모씨(36)도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궁중족발 점주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음악회를 열었을 뿐"이라며 "건물주가 마음을 돌이켜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건물주 이씨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했지만 "언론과는 말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중인 사항이라 어떤 처분을 내릴지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씨의 고소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4월 궁중족발 점주를 도와 강제집행을 막은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소속 활동가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맘상모 측은 "보복성 고소"라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궁중족발 사건은 2015년 12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월 297만원이던 가게 임대료를 하루 아침에 월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 불거졌다. 망치를 휘두른 점주 김모씨(55)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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