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자발급 거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1·2심에 이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당사자에게 문서로 송달되지 않았으니 무효?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입국금지조치 되고, 2015년 8월에는 사증(비자)발급까지 거부된 바 있다.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 유씨는 주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씨 측은 행정 처분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문서'로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실제 총영사 측은 유씨의 부친에게 유선으로 '유씨가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비자발급이 불허됐다'며 유씨에게 여권과 비자발급 신청서를 되돌려줬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외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서 이뤄지는 사증발급 관련 사무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송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주소를 일일이 확인해 처분서를 보내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 재외동포 비자발급엔 출입국관리법 적용 불가?
유씨 측은 또 재외동포 비자발급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우선되니, 출입국관리법 적용은 배제해야한다고 맞섰다.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이니 2002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서 받은 입국금지조치 처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상 재외공관 장이 비자를 발급할 시, 당사자가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하도록 돼 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의 관점에서 입국금지를 명할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다"며 재외동포 사증발급은 재외동포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야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한다"고도 덧붙였다.
평소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려 당시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유씨가 언론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공익적 안전을 해쳤다고 볼 충분한 사유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유씨가 "입국금지조치 당시나 그 이후 어떠한 형태로의 법적 쟁송도 제기하지 않다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연령(38세)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유씨 주장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 '유승준 효과' 인정할 수 있나?
유씨 측은 이 외에도 대한민국에 입국해 진실을 해명하고 사죄를 구해 명예를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굳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언론 해외지사 또는 타국 언론과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진실을 해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영주권 등을 가진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병역을 의무하게 됐다는 이른바 '유승준 효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승준 효과'는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 이후의 사정"이라면서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조치가 1년 내지 5년의 단기간에 그쳤을 경우에도 (중략) '유승준 효과'가 발생했을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1997년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입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해 2월 공항에서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