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P들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과 달리 망 사용료는 통신사와 CP간 계약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공짜 망 사용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법 개정으로 세금은 내고 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대부분의 글로벌CP들은 망 사용료는 여전히 내지 않고 있다.
글로벌CP 중에서는 페이스북이 이례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이는 통신사들이 페이스북 전용서버(캐시서버)를 구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전용서버를 구축한 유플러스에만 일정 수준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유플러스는 "유플러스가 유튜브‧넷플릭스와 콘텐츠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플러스는 콘텐츠 사용료를, 유튜브‧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플러스가 받는 망 사용료와 서버 구축 비용 및 수익 배분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글로벌CP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B와 KT는 글로벌CP들이 자사의 인터넷 망을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만큼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글로벌CP들은 '망 사용료는 기업 간 계약의 문제이고 세금처럼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글로벌CP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자사 망을 이용해 구글과 넷플릭스 콘텐츠를 이용하는 고객들 때문에 통신사들은 이들의 콘텐츠를 끊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꼬박꼬박 망 사용료를 내는 네이버와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CP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국내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도 글로벌 CP들이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는 글로벌 CP들이 국내 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외 CP간 망 사용료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가시화되진 않았다.
최근에는 이 문제가 법률 위반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내 통신사들이 국내 CP와 해외 CP 간 망 사용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사는 용량·속도별 인터넷회선 사용료를 산정한 이용약관과 현저하게 다르게 제공해선 안 되는데 통신사가 글로벌 CP에 협상력 부족을 이유로 이용약관을 무시한 채 사실상 무료로 최선을 제공하는 것은 이런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한 통신사 관계자는 "올해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 것도 정부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 간 망 사용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