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험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불구속 기소

업무방해죄로 재판에…아버지는 지난 5월 징역 3년6개월
지난해 가정법원 송치됐다가 "형사처벌 필요하다"며 돌아와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의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아버지가 교무부장으로 있던 숙명여고에 재학하며 미리 문제지와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친 쌍둥이 자녀들이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 A양 등을 업무방해죄로 4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숙명여고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아버지와 공모해 2017년 1월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에서 문제지와 답안을 알아내 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이미 아버지를 구속기소한 부분 등을 참작해 지난해 11월 A양 등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겼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 사건 중에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관할한다. 처벌보단 교정의 목적이 큰 만큼 전과는 남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서울가정법원은 A양 등에 대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넘겼다. A양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A양등의 아버지는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쌍둥이 자녀들이 A씨가 유출한 답안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실제 실력과 다른 성적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다른 학교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의심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며 "교육 현장에서 성실히 종사해온 다른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숙명여고 사건은 지난해 7월, A씨의 쌍둥이 딸 성적이 크게 올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1학년 1학기에 각각 121등과 59등을 했던 쌍둥이 자매의 2학년 1학기 성적이 문과와 이과 1등으로 오르면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정기고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문제와 정답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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