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사실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는 부친에 대한 사망확인서와 사망등록부, 공증인이 작성한 무연고자 사망처리에 관한 공증서류, 장례식장이 발급한 화장증명서 및 장례식장 비용영수증 등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관련 서류에는 정 전 회장 사망원인으로 만성신부전 등이 기재됐고, 의사가 사망등록부에 자필 서명을 했다.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에 연락해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정씨 노트북을 통해 정 전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과 입관 당시 사진, 장례식을 치르는 사진 및 동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자료에 위조나 조작 여부도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은 에콰도르에서 '무연고자'로 분류돼 사망했다.
정 전 회장과 정씨 모두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정씨는 현지 공증인에게 사망절차를 책임진다는 공증을 받고 장례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씨로부터 정 전 회장의 유고록도 입수했다. 정 전 회장은 약 150쪽 분량의 유고록에 도피하기 전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지병을 이유로 출국한 뒤 도주했다.
검찰이 정 전 회장 사망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정 전 회장의 범죄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다. 정 전 회장의 체납액도 국가에 환수할 수 없게 된다.
정 전 회장의 체납액은 1992년부터 내지 않은 증여세를 포함해 총 73건으로 2225억 27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국세청이 2014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중 1위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해외 은닉 재산을 발견할 경우 환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