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의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법무법인 삼송)는 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과 만났다.
앞서 하루 전 박상민이 4억 원대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소를 제기한 A씨는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 본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채무 변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주장 내용에 대한 근거라며 박상민이 2010년 11월 6일 작성한 것이라는 약정서와 각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약정서에는 '저 박상민은 A씨의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각서에는 '을(박상민)은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속을 틀림없이 지킨다' '만일 을이 1년을 초과할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을은 갑(A씨 등 4명)에게 지체일수 하루당 20만 원씩의 위약금을 지급키로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유 변호사는 박상민은 'A씨 등이 담보 제공한 것에 대한 모든 약정서와 각서내용대로 A씨가 대표하여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년 11월 6일자 위임장만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 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 16일 박상민이 작성한 것이라는 2장의 각서를 추가로 공개한 상태다. 각서에는 '2010년 11월 작성한 약정서 및 각서 내용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며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은 추후 충분히 보상하겠다' '약속을 조금이라도 어길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이 문서들 또한 박상민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날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각서에 찍힌 도장과 사인 형식이 다르다. 또 박상민 씨는 2012년 8월 인감도장 분실 신고를 했었는데 각서는 그해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첫 재판은 지난 3일 춘천지법에서 열렸으며, 다음 재판은 8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유 변호사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플레이를 진행해 박상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A씨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