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삼성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고 홍보하고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에서 노동권을 침해의혹이 제기되다며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이 지난 4월 17일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의 기업윤리 거짓 홍보혐의와 관련해 예심 수사를 결정했다.
삼성은 웹사이트 등 마케팅 수단을 통해 “모든 이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강제노동, 임금 착취, 아동노동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공장에서 16살 미만 아동 노동 의혹이 제기되고 한국과 베트남에선 장시간 노동 등으로 권리를 침해했단 주장이 잇따르자 프랑스 시민단체가 지난해 말 삼성을 고발했다.
프랑스 시민단체들은 중국,한국,베트남 등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증언을 모은 시민단체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삼성전자의 사업장에서 아동노동, 법적인 한도를 넘는 장시간 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가혹한 근로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3년 등 두 차례 같은 이유로 삼성을 고발했다 기각됐으나 이번에는 파리 지방법원이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예심 수사를 결정했다.
예심 수사는 정식 재판에 앞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법원 측은 "삼성이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상업적 기만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의 이번 예심개시 결정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나 법원은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고발은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