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태경 (경남CBS)
■ 대담 : 정문순 연구위원 (경남이주민센터)
◇최태경> <시사포커스 경남> 금요특집 어깨동무!
매주 금요일에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된 이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 어깨동무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어깨동무 해주실 분이죠? 경남이주민센터 정문순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문순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태경> 오늘은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좀 나눠보게 됩니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정문순 연구위원>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여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결혼이민자가 12만7천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태경> 12만7천여 명.
◆정문순 연구위원> 물론 남성, 여성을 포함한 수치예요. 그러나 대부분 85% 이상은 여성이기 때문에 거의 11만 5천여 명은 여성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10년 전이니까 2008년에는요. 12만 2천여 명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한 30%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태경> 경남에는 결혼이주민이 어느 정도 있나요?
◆정문순 연구위원> 2018년 12월 기준으로 1만 3천 명 가량이 있습니다.
◇최태경> 1만 3천명. 이 정도면 전국에서 많은 수준이라고 봐야 하나요?
◆정문순 연구위원> 많은 수준인데 한 3위 정도예요.
◇최태경> 3위 정도요.
◆정문순 연구위원> 가장 많은 경우는 경기도고요. 2등이 서울이고, 경남이 세 번째입니다.
◇최태경> 그럼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인권침해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을 좀 많이 겪고 있나요?
◆정문순 연구위원> 매우 심하고 또 사례가 많아서 여기서 다 설명하기도 벅찰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최태경> 그럼 기억나는 사례를 몇 가지 짚어 주신다면요.
◆정문순 연구위원> 필리핀 여성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자를 만나서 사귀었는데요. 혼인비자 발급받아서 한국에 와서 보니 남편은 무일푼인 거예요. 소득도 없고 또 술 먹고 폭행을 일삼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흉기로 위협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최태경> 네..
◆정문순 연구위원> 또 다른 베트남 여성은 임신 8개월째인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남편의 형제, 자매들이 남편의 유산을 탐낸 거예요. 그들의 말인즉, '너희 남편 빚이 많아서 너한테는 돌아갈 몫이 없어. 그래도 돈을 모아서 3천 만 원을 만들어 줄 테니까 베트남 돌아가라.' 이렇게 종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경남이주민센터에 와서 재산을 좀 조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빚이 1억 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한테서 받은 집이 한 채 있었고요. 또 당시 살고 있는 집도 원래 남편의 명의였는데 이 두 집의 명의가 어느 사이 형제들한테 넘어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여성이 시누이들을 찾아간 자리에서 이 시누이들한테 머리채를 뜯기고 뺨을 얻어맞는 폭행을 당합니다. 소송 밖에 답이 없겠죠?
◇최태경> 네.
◆정문순 연구위원> 소송을 고려하다가 이제 또 아기가 나올 텐데 태어난 아기와 시집식구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 관계를 생각해서 결국 단념을 하고요. 빚을 갚고 전셋집만 구할 돈만 받았던 것이에요.
◇최태경>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문순 연구위원> 가족구성원으로 생각을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태경>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정문순 연구위원> 베트남 여성의 경우는 남편이 술을 먹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폭력을 당하고 가출을 해서 여성 쉼터에 입소를 합니다. 그때 쉼터가 주선을 해서 남편이 서약서를 쓰고요. 귀가 했지만 이제는 시어머니가 '꼴 보기 싫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대로 나가서 고시텔을 얻으며 살다가 경남이주민센터 쉼터에 입소를 해서 이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망설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최태경>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나 통계가 집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문순 연구위원> 2017년 7월에서 8월 한 달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요약하자면 가정폭력경험 비율이 전제조사대상의 42.1%인 3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태경> 42.1%인 387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그럼 어떤 폭력을 당한 건가요? 한국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과 결이 비슷한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정문순 연구위원> 주로 심리·언어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건강상 불이익, 활동의 자유 구속, 고국과의 단절 강요, 경제적인 학대 등 학대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 했어요. 가장 많은 폭력유형은 세부적으로는 심한 욕설입니다.
◇최태경> 언어적 학대.
◆정문순 연구위원> 무려 81.1%가 욕설피해를 겪었는데요.
◇최태경> 81.1%가 심한 욕설, 언어적 학대를 당했다. 그리고요?
◆정문순 연구위원> 두 번째가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하더라가 41.3%였습니다.
◇최태경>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한다, 41.3%.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한국으로 결혼을 하러 온 이상 한국식 생활방식을 어느 정도 따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정문순 연구위원> 말하자면 본국에서는 하지 않고 낯선 문화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흔한 생활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는 문화가 그래요.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다른 나라 여성들은 집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은 거의 사먹고 가요.
◇최태경> 네.
◆정문순 연구위원> 그리고 시부모를 모시는 것도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국식 음식을 싫은데 억지로 먹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것은 인권침해에 가까운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폭력을 하지 않더라도 폭력 위협만으로도 사실 인권침해이지 않습니까?
◇최태경> 그렇죠.
◆정문순 연구위원> 폭력 위협인 경우가 38%로 나타났고요. 또 필요한 생활비나 용돈을 안 주는 경제적인 학대도 33.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강요한 폭력이 27.9%였고요. 과도하게 집안일을 강요한 경우가 27.4%고요. 본국의 방문을 방해하는 경우가 26.9%고 본국의 송금을 방해하는 경우가 26.9%고요. 아내의 부모와 모국에 대한 모욕을 가하는 경우도 26.4%였고요. 또 외출을 방해하는 경우가 25.6%였고요.
◇최태경> 이게 '만약에 한국여성이면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혼이주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문순 연구위원> 한국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2016년도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 12.1%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태경> 그렇군요. 한국 여성과 결혼이주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도 수치상 차이가 난다.
◆정문순 연구위원> 네, 그게 3~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태경> 사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같은 가정폭력을 겪는다고 해도 그 체감 정도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본국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립감이나 외로움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정문순 연구위원>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구할 길이 없다는 응답이 140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있다는 응답은 119명이었어요.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창피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또 안다 한들 효과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응답도 나왔습니다.
◇최태경> 실제로 그럼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경남이주민센터처럼 센터에 연락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문순 연구위원> 112에 신고를 해도 되고요. 또 저희 센터에 전화를 해도 되고요. 결혼이주민을 위한 상담전화가 따로 있습니다. 1577-1366이에요.
◇최태경> 1577-1366, 결혼이주민을 위한 상담전화.
◆정문순 연구위원> 각국의 나라마다 통역자가 배치돼 있어서 이것이 좋은 점이고요.
◇최태경>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그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쉼터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곳은 잘 마련이 돼 있는지 궁금한데요.
◆정문순 연구위원> 쉼터는 있습니다. 실제로 쉼터를 이용하는 것도 본인의 결심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태경> 그럼 쉼터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느 정도 '나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겠다.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까지 마음을 먹고.
◆정문순 연구위원> 결혼생활을 중단한다, 이혼까지 고려한 상태가 돼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최태경> 그럴 것 같은데, 이분들 그럼 실제로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나요?
◆정문순 연구위원> 그 상태에서 헤어질 경우에 혼자 몸으로 낯선 한국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부담도 크고요. 만약에 아이가 있으면 부담은 더 커지고요. 이런저런 사회·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막상 혼인중단이나 혼인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상담을 했지만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최태경> 결국에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정문순 연구위원>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적지 않았고요. 그건 아마 한국여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태경> 또 본국을 떠나서 한국에서 정착을 하겠다고 까지 마음을 먹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문순 연구위원> 더구나 이주민의 경우는 체류자격이 있기 때문에 체류가 불리할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하고요.
◇최태경> 제가 듣기로 체류를 2년 정도 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문순 연구위원> 한국에서 주소를 2년 이상 두고요. 그대로 사는 경우는 국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일종의 간이귀화형식으로.
◇최태경> 간이귀화.
◆정문순 연구위원> 형식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일반귀화라고 해서 시험을 쳐야 하는데, 국민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부분을 생략을 하고.
◇최태경> 간소화해서 귀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절차가 간이귀화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문순 연구위원> 그 2년이라는 기간이 누구한테는 대단히 긴 기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폐지됐지만 예전에는 중간에 비자를 연장할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을 한국인 배우자로 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컸습니다.
◇최태경>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폭력을 당할 경우에는 신원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정문순 연구위원> 쉼터에 나와 있는 여성의 경우 남편이 신원보증을 철회할 경우에 그 여성은 체류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조치를 내렸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수용을 해서 이제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은 철회했습니다.
◇최태경> 그래요?
◆정문순 연구위원> 그러나 그래도 문제는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태경>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정문순 연구위원> 2년간 연속적으로 한국에서 살아야 되거나, 또 주민등록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하니까요. 또 이 2년이 누구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국에 오자마자 폭력을 당한 여성 같으면 이런 여성한테는 1,2개월도 사실은 긴 기간일 수 있는데, 그 2년을 어떻게 참아야 되려나하는 고민도 있을 것이고. 물론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이 입증된다면 체류자격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입증이 또 쉽지가 않거든요.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가정폭력 피해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당당히 체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태경> 말씀을 듣다보니까 가정폭력에 노출된 결혼이주여성들의 상황이 정말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네요. 이혼을 하겠다라고 까지 마음을 먹고 쉼터로 왔을 때, 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적 절차니까 도움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방법이 있나요?
◆정문순 연구위원> 그래서 여성 쉼터나 경찰, 이주민관련 단체에 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남편이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이 여성배우자한테 위자료를 지급해준다면 이런 부분은 이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입증이 돼서 한국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최태경> 그렇군요.
◆정문순 연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해주는 남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태경> 그렇죠. 증거가 확실해야 하니까, 그렇죠?
◆정문순 연구위원> 설령 본인에게, 이주민에게 결혼파탄에 대한 유책이 있다 하더라도, 유책이라면 책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가 있는 경우는 그 아이를 양육해야 하고 또는 양육을 안 하더라도 그 아이를 봐야 하는 면접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는 할 수 있어요.
◇최태경> 체류는 할 수 있다.
◆정문순 연구위원> 결혼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더라도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최태경>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정문순 연구위원> 성인이 될 때까지는 생기는데, 문제는 성년이 된 다음에는 체류자격이 또 사라진다는 것이죠.
◇최태경> 그렇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네요.
◆정문순 연구위원> 그래서 결혼이주민은 그래도 준 국민으로서 한국정부가 대우를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할 준 국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그래도 여전히 열악한 처지에 높여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최태경> 오늘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정폭력의 문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죠.
◆정문순 연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최태경> 이 방송은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