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노동계 '최초요구안' 제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자위원들이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제시안을 받았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첫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현행대비 19.8% 인상된 안으로 월급으로는 209만원(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고, 국정과제로도 제시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은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비교적 빠르게 올랐지만, 대외 경제여건 악화와 주력산업 부진과 겹치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급부상하기도 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며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최임위에서 발행한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비혼단신의 생계비는 201만 4955원으로 최저임금 충족률은 78.1%, 1인 가구는 208만 687원으로 최저임금 충족률이 75.6%에 불과했다.

노동자위원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 규모가 감소하고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저임금노동자 임금수준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전체 노동자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2020년 최저임금 역시 상당한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대기업 비용 부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계 공동요구안'도 이날 함께 제출했다.

공동요구안에는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으로 경쟁력, 지불능력 강화 △'납품단가조정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인상비용 대기업 분담 제도화 △'협력이익공유제' 확대로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 구축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구성권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권 보장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추진 등이 담겼다.

반면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최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사용자위원들은 6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상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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