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때 결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당시 김영록 후보가 자신의 육성으로 유권자에게 자동응답 시스템, ARS를 통한 지지를 호소한 것 등과 관련해 같은 당 장만채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목포지청은 지난해 8월 16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김 후보가 선관위 질의를 통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고 녹음 파일을 보낸 경위 등을 참작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장 후보 측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광주고검에 항고했지만, 지난해 12월 초 광주고검이 '이유 없다'며 기각하자 같은 달 10일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고법은 지난 3월 19일 장 후보 측의 재정신청 제기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법원은 당내 경선 관련 규정은 공정한 경선을 위한 공익적 성격으로 사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어서 장 후보 측이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인 범죄 피해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장 후보 측이 김 지사에 대해 고발한 당내 경선 관련 허위 사실 유포의 경우 공직선거법상상 재정 신청 범주는 되지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와 함께 장 후보 측이 고발한 김 지사의 선거운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도 공직선거법 상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중앙당이나 해당 선관위만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 역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방선거 경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