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종합)

법원 "마약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온 팬 수십여명 방청

배우 겸 가수 박유천.(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던 박 씨는 판결이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법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온 팬 수십여 명으로 가득 메웠다. 일부 팬은 판결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렸다.

지난 4월 말 이후 두 달 넘게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박 씨는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해 풀려난다.

박 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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