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 조윤선‧이병기 등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검찰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 제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른바 '4‧16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일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선고에 불복해 지난달 26일~28일 사이 항소했다. 이 전 실장은 피고인 중 가장 마지막으로 1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제외하고 모든 피고인이 항소한 것이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정무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경제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이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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