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취업알선 대가 금품수수 혐의 부산 항운노조원 구속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에 신항 물류업체 취업을 알선하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이 구속됐다.

1일 부산지법 영장전담 임주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A(51)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임 부장판사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부산신항 한 물류 업체 배차 반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위를 이용해 신항 물류 업체에 취업을 추천해주는 대가로 외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취업 자격이 없는 외부인을 거짓으로 조합원 명부에 올린 뒤 신항 업체에 기존 조합원 대신 외부인을 우선 추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12년부터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허위 등록해놓고, 이 가운데 105명을 부정취업(전환배치)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불법 전환배치를 주도한 김상식(53) 전 위원장과 조직조사부장 등을 구속기소하고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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