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포장에 소비자신고전화 ''1339'' 표시 의무화

앞으로 식품 포장지에 소비자 신고 전화번호인 ''1339''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최근 멜라민 검출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불만 등을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식품 포장지에 ''1399''의 표시를 의무화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혼합양념(다진양념)등 복합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복합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합 원재료인 다진양념를 사용하고도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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